(사)한국주거학회는 2025년 10월 24일(금)에 실시하는 차기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24.
(사)한국주거학회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명
(사)한국주거학회 차기회장(제27대 회장) 선거
∎ 선거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16:00~18:00
∎ 선거장소
서울역 회의실 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1-2, 3층, 서울역에서 2번째 건물 한양식당 3층)
>> 지도링크 : https://naver.me/G6yzJWp7
∎ 선거권자 자격
고문과 임원(회장단, 감사, 학술이사, 참여이사로서 선거일 기준 1개월 전(2025년 09월 23일)까지 회비완납자
∎ 피선거권자 자격 (한국주거학회 임원 선임기준 제3조 임원 선임방법)
차기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자로 전체이사회 개최 이전 서면으로 추천된 자/회비완납자(2025년 09월 26일 마감)
∎ 선거 주요일정
일시 |
내용 |
---|---|
2025년 09월 24일(수) |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홈페이지 및 메일 발송) |
2025년 09월 26일(금) |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명단 확정 |
2025년 09월 27일(토) ~ 10월 13일(월) |
후보자 서면 추천 추천방법 khousing@khousing.or.kr 메일 송부 |
2025년 10월 24일(금) |
전체이사회 및 차기회장 선거 |
제3조 임원 선임방법 (한국주거학회 임원 선임기준 제3조 임원선임방법)1. 임원의 선출은 정관 제13조에 의한다. 2. 차기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전체이사회에서 무기명 투 표로 선임한다. 1) 차기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자로 전체이사회 개최 이전 서면으로 추천한다. 2) 차기회장 선임의 성립은 전체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며, 선임자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3) 단독후보일 경우는 무기명 투표없이 박수로 의견을 물어 추대하는 형식으로 한다. 4)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순에 의한 2인을 후보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5) 전체 이사회에서 차기회장 내정자로 선임된 후보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3. 차기감사는 전임 총무부회장과 재무부회장, 혹은 역대 부회장 중 2인을 추천하여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전체이사회에서 선임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 선임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5.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1) 이사회는 차기회장과 감사 선임과정을 공정하게 관장하기위하여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한다. 2) 선거관리위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및 감사선임과 관련한 제반 업무와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및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선거일 기준 10일 전에 후보자 및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도록 한다. 5)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1개월 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6)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 및 감사선임을 위해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5인)
구분 |
이름 |
소속/직위 |
---|---|---|
위원장 |
권오정 |
건국대학교 교수 |
위 원 |
김인성 |
영남대학교 교수 |
위 원 |
유해연 |
숭실대학교 교수 |
위 원 |
이윤재 |
상명대학교 교수 |
위 원 |
조지영 |
경희대학교 교수 |
※ 문의 : (사)한국주거학회 이옥경 사무국장 (전화 02-565-5339)
귀하의 건승과 하시는 일에 많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주거학회에서는 2025년 제26대 학회상 시상을 위하여 학술상 및 작품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아래의 학회상 수상규정 및 첨부양식을 참고하시어 해당 분야 후보자를 10월 19일(일)까지 학회 이메일(khousing@khousing.or.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서 접수 후 상훈 및 규정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금)에 개최되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학회상 수상규정 발췌]
제4조 (수상자격) 수상의 자격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이들이 주체가 되어 있는 단체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술상 수상자격
주거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의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공적을 이룩한 자
2. 작품상 수상자격
주거 설계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롭고 탁월한 작품으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공동주거를 시공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붙 임 : (서식) 2025년 제26대 학회상 추천서 및 약력서
(사)한국주거학회는 2025년 10월 24일(금)에 실시하는 차기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24.
(사)한국주거학회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명
(사)한국주거학회 차기회장(제27대 회장) 선거
∎ 선거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16:00~18:00
∎ 선거장소
서울역 회의실 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1-2, 3층, 서울역에서 2번째 건물 한양식당 3층)
>> 지도링크 : https://naver.me/G6yzJWp7
∎ 선거권자 자격
고문과 임원(회장단, 감사, 학술이사, 참여이사로서 선거일 기준 1개월 전(2025년 09월 23일)까지 회비완납자
∎ 피선거권자 자격 (한국주거학회 임원 선임기준 제3조 임원 선임방법)
차기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자로 전체이사회 개최 이전 서면으로 추천된 자/회비완납자(2025년 09월 26일 마감)
∎ 선거 주요일정
일시 |
내용 |
---|---|
2025년 09월 24일(수) |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홈페이지 및 메일 발송) |
2025년 09월 26일(금) |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명단 확정 |
2025년 09월 27일(토) ~ 10월 13일(월) |
후보자 서면 추천 추천방법 khousing@khousing.or.kr 메일 송부 |
2025년 10월 24일(금) |
전체이사회 및 차기회장 선거 |
제3조 임원 선임방법 (한국주거학회 임원 선임기준 제3조 임원선임방법)1. 임원의 선출은 정관 제13조에 의한다. 2. 차기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전체이사회에서 무기명 투 표로 선임한다. 1) 차기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자로 전체이사회 개최 이전 서면으로 추천한다. 2) 차기회장 선임의 성립은 전체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며, 선임자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3) 단독후보일 경우는 무기명 투표없이 박수로 의견을 물어 추대하는 형식으로 한다. 4)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순에 의한 2인을 후보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5) 전체 이사회에서 차기회장 내정자로 선임된 후보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3. 차기감사는 전임 총무부회장과 재무부회장, 혹은 역대 부회장 중 2인을 추천하여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전체이사회에서 선임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 선임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5.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1) 이사회는 차기회장과 감사 선임과정을 공정하게 관장하기위하여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한다. 2) 선거관리위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및 감사선임과 관련한 제반 업무와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및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선거일 기준 10일 전에 후보자 및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도록 한다. 5)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1개월 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6)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 및 감사선임을 위해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5인)
구분 |
이름 |
소속/직위 |
---|---|---|
위원장 |
권오정 |
건국대학교 교수 |
위 원 |
김인성 |
영남대학교 교수 |
위 원 |
유해연 |
숭실대학교 교수 |
위 원 |
이윤재 |
상명대학교 교수 |
위 원 |
조지영 |
경희대학교 교수 |
※ 문의 : (사)한국주거학회 이옥경 사무국장 (전화 02-565-5339)
귀하의 건승과 하시는 일에 많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주거학회에서는 2025년 제26대 학회상 시상을 위하여 학술상 및 작품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아래의 학회상 수상규정 및 첨부양식을 참고하시어 해당 분야 후보자를 10월 19일(일)까지 학회 이메일(khousing@khousing.or.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서 접수 후 상훈 및 규정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금)에 개최되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학회상 수상규정 발췌]
제4조 (수상자격) 수상의 자격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이들이 주체가 되어 있는 단체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술상 수상자격
주거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의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공적을 이룩한 자
2. 작품상 수상자격
주거 설계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롭고 탁월한 작품으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공동주거를 시공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붙 임 : (서식) 2025년 제26대 학회상 추천서 및 약력서